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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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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및 CIS 지역 거주등록 안내(러시아 및 독립국가 연합)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08.1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237&pageIndex=5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러시아 및 CIS 지역 거주등록 안내
 
최근 러시아 및 CIS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체류국에서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
강제 추방 또는 상당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3일(72시간) 초과 체류 시 거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3일 초과 체류 예정인 우리국민은 해당국 입국 3일 이내에
    거주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 등록사무소(OVIR)를 방문하여 반드시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여하함.
    -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호텔레 체류 시에서 자동으로 거주등록이 되므로
      별도 거주등록 불요
   ※ 우크라이나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거주등록
 
 O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국가 출국 심사 시 출입국 위반으로 강제 억류되어 있다가
    조사가 종료되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거나, 상당금액(수 천불)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됨.
 
상기 감안, 러시아 및 CIS 지역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서는
체류국내 거주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