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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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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과다 외한 보유 미신고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10.2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286&pageIndex=5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러시아, 과다 외환 보유 미신고 주의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국민이 주재국 세관에 보유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출국시 적발되어 하루 동안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귀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o 러시아의 경우 미화 3,000 이상 소지자는 주재국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
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10,000불 이상 소지시에는 엄격한 심사
     대상임.

 상기 관련, 러시아에 체류중이거나, 여행을 계획중인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주재국의 세관 신고법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