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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무미상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 관련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11.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295&pageIndex=5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채무미상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 관련 안내
□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채무 미상환 등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출입국 제한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국 국내법에 의거,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시 또는 소송진행시 채무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임
- 법원의 출입국 제한과 관련, 여권(신분증명서) 압류 또는 구류(최장15일) 조치가 가능하며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시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음 (중국 민법 제231조, 민소법 제102, 103, 217조,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임)
□ 이와관련, 중국내에서 체류중 채권채무 관계로 민사소송에 연관된 경우,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