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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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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11.1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308&pageIndex=5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캐나다 입국시 유의사항

 

□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94년부터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 취업, 비지니스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무비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출을 요구받고 캐나다 입국 허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영어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입국시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목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출발전 숙지 사항).

     - 관광 목적 입국 : 숙박예정지 주소 및 전화번호, 관광 대상 및 일정, 필요경비, 귀국 비행기 티켓 등 체크

     - 방문 목적 입국 : 방문 대상자의 주소(체류 장소) 및 전화번호, 방문 대상자와의 관계, 체류기간, 필요경비, 귀국 비행기 티켓 등 체크

 

  •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횡설수설)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면서 오픈 티켓(귀국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티켓)을 소지했거나 귀국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관광 또는 방문 예정 기간이 여권유효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 관광하러 입국한다고 하면서도 숙박지(호텔 등)를 모르거나 예약 사실이 없는 경우

     - 친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 동행자간 입국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 입국 목적에 비해 현금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경우

     - 소지품이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가디언(guardian) 이외의 자가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시 부모 또는 가디언의 동의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나 세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범죄경력, 위생관리상의 이유, 인권법 또는 국제법상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여권위조자 동행,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물품 소지, 기타 범죄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더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희망자를 Immigration Holding Centre 등에 단기간 수용한 후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의 지원(필요한 연락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국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입국거부 결정을 수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발지 국가로 되돌려 보냅니다(항공편 사정에 따라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서 단기간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

 

  • 입국거부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받기를 원할 경우,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수용된 상태로 Hearing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최근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

 

최근 캐나다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행목적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사례 1

  - 지난 9.20(일) 한국 모기업의 토론토 지사 근무를 발령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B모 과장(37세)은 캐나다 국경경비대(cbsa)로부터 웍퍼밋(work permit) 신청이 사전 거부되었고 한국에서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관계로 입국이 거부되었음(동일 23:50분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자진귀국)

 

• 사례2

  - 지난 10.1(목) 온타리오주 킹스턴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촌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토론토에 귀국하려던 K모(38세)는 입국심사시 6개월동안 관광목적으로 체류하겠다고 진술했지만 관광기간이 너무 길고 사촌동생을 만나러 왔음에도 친동생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캐나다 국경경비대(CBSA)로부터 입국거부 되었음(동일 23:50분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자진귀국)

 

• 사례 3

  - 지난 10.18(일) 공공기관 주관 산업시찰단 일행으로 토론토에 입국하려던 한국 모 공단 소속 K부장(45세)은 입국 심사시 "일을 하러 왔다"고 언급함으로써 캐나다 국경경비대(CBSA)로부터 Work Permit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거부 되었음(동일 23:50분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자진귀국)

 

※ 캐나다 입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및 캐나다 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