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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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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단기방문비자발급 간소화협정 주요 내용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12.1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331&pageIndex=4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한‧러 단기방문비자발급 간소화협정 주요 내용


한·러 단기방문비자발급 간소화협정으로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단기비자발급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목적별 제출 서류

가. 기업‧경제인, 학술‧문화‧예술 활동 참가자

     -행사 주관 또는 초청 단체의 초청장


나. 언론인

     -언론인 증명서, 고용주가 발급한 취재목적임이 기재된 문서


다. 국제 경기 참가자와 전문 자격을 갖춘 동행자

     -국가 체육연맹 또는 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주관 단체의 초청장


라. 자매결연 도시 또는 지방에서 주최하는 공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주관도시 또는 지방 최고책임자(시장)의 초청장


마. 상대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가족(조부모 및 손자까지), 형제자매

     -공증된 초청장과 초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증된 문서


바. 관광객

     -등록된 여행사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
 

2. 단기체류 복수비자의 발급 기준

가. 1년간 유효한 단기체류 비자 발급
      -이전 1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비자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나. 5년간 유효한 단기체류 비자 발급
      -
이전 2년 동안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 단기체류 복수비자 체류기간
      -매 180일 기간 중 체류기간이 90일


3. 비자 처리 기간은 단수 또는 양수비자일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복수비자일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 단, 비자신청에 대한 추가 심사가 명백히 필요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 즉시 통보


4. 제3국에서의 비자 신청은 소재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허용됩니다.


5. 비자 수수료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공식대표단, 지방정부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학술‧문화‧예술 활동 참가자
-긴급치료 환자 및 동반자
-친척의 장례식 참석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친척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방문자
-
학업‧연수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인솔교사,
장애인 그리고 필요시 동반자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국민의 가족(조부모 및 손자까지), 형제자매. 끝.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