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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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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객 대상 ESTA 여행허가 소지여부 확인 의무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1.1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373&pageIndex=4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객 대상 ESTA 여행허가 소지여부 확인 의무화


미국 정부는 항공사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ESTA 여행허가 소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제도를 금년 1.20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출발지 공항에서 VWP 승객이 Check-in 시 항공사에서 동 승객의 ESTA 여행허가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 ESTA 여행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킬 경우 해당 항공사에 1인당 3,300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 조치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3.20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VWP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여행전 반드시 미국정부의 ESTA 공식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수수료를 징수하는 유사사이트에 유의 요망)에서 여행허가를 획득하신 후 공항에서 Check-in 하실 때, 항공사에 ESTA 여행허가 소지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