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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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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곰 쓸개즙 음용 등 불법관광 행위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2.0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403&pageIndex=4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곰 쓸개즙 음용 등 불법관광 행위 관련 유의사항


◈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일부 관광객이 곰 사육농장에서 살아있는 곰 쓸개에 튜브를 연결하여 생 쓸개즙을 음용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ㆍ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곰 쓸개에 튜브를 연결하여 생 쓸개즙의 음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강력한 단속을 취할 예정입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 같은 불법관광 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추락 방지 및 우리나라 관광객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우리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진흥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 뿐만아니라, 여권법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는 관광객 및 현지 교민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