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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1.06.15
원본URL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23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


외교부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부)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