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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외동포 적극 보듬는다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4.01.08
원본URL
https://vvd.bz/c2PE

[2024년 재외동포청 정책돋보기-3]

올해도 재외동포 적극 보듬는다


- 사할린 및 고려인 동포, 입양 동포 지원 사업 확대

- 해외위난 피해 동포, 난치성 혈액종양 동포 돕기 앞장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새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를 견인할 700만 재외동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한 다양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이어간다.


□ 먼저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ㅇ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 예산(4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ㅇ 이로써 해외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 난치성 혈액 종양으로 고통받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올해부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신희영)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3년 12월 19일 MOU를 체결하였다.


ㅇ 재외동포청은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들이 인종 간 불일치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혈모세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홍보해 국내 기증희망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할린 동포들의 모국 영주귀국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에따라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돼 자녀들과 함께 영주귀국을 희망해온 사할린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다.


ㅇ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외동포청 ‘동포 보듬기’ 1호 사업으로 추진된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와 소외동포와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할 계획이다.


ㅇ 2024년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해외에 이주한 고려인 이주사를 재조명하고,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ㅇ 또한, 동남아 지역 다문화 가정의 동포들에게 한국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한다.


□ 지난 12월에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모국과의 유대가 취약했던 입양동포를 한국에 초청하여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국과 입양동포 사회의 상호발전을 통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입양동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23년도 14개국 112명 참가 △'24년도 5월 개최 예정)


□ 이기철 청장은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