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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⑦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
출처
정책브리핑
작성일
2021.02.23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8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이번 7회에서는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입니다.


Q1. 노르웨이 사건 관련,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였는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백신 안전성 관련 대책 및 소통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이상반응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자알림서비스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도별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Q2.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노르웨이 고령자 사망)


○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Q3.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이미지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접종 후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적인 신고체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강제도 근거법령 [감영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영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서 제 31조까지  [감영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제 47조  보상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신청기준 :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보상신청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강은 제한없음


<자료제공=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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