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in page
  2. 정보센터
  3. 정부 소식

정부 소식

한국, 미국 對러 수출통제 면제대상국 포함…“기업 불확실성 완화”
출처
정책브리핑
작성일
2022.04.12

한국, 미국 對러 수출통제 면제대상국 포함…“기업 불확실성 완화”

통상본부장-미 고위급 협상…한미동맹 굳건한 신뢰공조 확인


한국이 미국의 대(對)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 통제 규제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 미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 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공조를 다졌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국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한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 미주통상과(044-203-5652), 통상법무기획과(044-203-487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