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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 전 확정
출처
환경부
작성일
2016.11.01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자 한겨레의 <최순실씨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제하 기사 관련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결정(2011년 7월) 이전에 추진이 이미 결정됐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정책 건의에 따라 ‘산악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07년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시 케이블카 논란이 발생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제정(2008년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 결정(2010년 10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10월 답압 훼손의 대안시설로 케이블카 필요성이 인정돼 국립공원위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이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참고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광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자연공원(국립공원 포함)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2015년 7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산악관광은 국립공원 밖에서 진행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044-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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