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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출처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6.11.0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제도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 52만여 곳이다.


개정안은 또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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