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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스마트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출처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6.11.09

여가부, 10일부터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idolbom.go.kr)’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이미지


아이돌봄이 필요한 부모는 모바일 웹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동별·날짜별 이용시간을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센터전화 바로걸기’와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등 모바일웹의 장점을 활용한 메뉴도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PC 버전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인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국민수요와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은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이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인상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돌봄인력 공급과 질을 높인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영아종일제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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