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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공정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17.12.26

전국 10곳…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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