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근로자 해외체류 사유로 인한 1년 청약 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0.08.2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근로자 해외체류 사유로 인한 1년 청약 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주택청약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24조제3항 및 제34조 적용 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에서 실제 생활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외체류로 그 주소지에 실제 생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다만, 생업사정(예: 공무, 해외파견 등) 등으로 가족구성원 중 홀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2020.7.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동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 이전의 당첨 및 부적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은 주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소득을 적용하는 바, 관련 소득과 관련된 문의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입안 및 정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응답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