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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검정고시생및외국학력]유학생입니다. 수능시험 자격과 접수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1.05.07

Q

[수능:검정고시생및외국학력]유학생입니다. 수능시험 자격과 접수는?

[수능:검정고시생및외국학력]유학생입니다. 수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며 어디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A

먼저 수능시험에서 필요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수능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내 · 외를 포함하여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 사본(원본 동시 지참) 각 1통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은 학교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학교 소재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기존처럼 해당국 소재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확인서 제출

②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 1통

③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원서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홈페이지>알림마당>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