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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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가 한국 영주권신청시 '친속공증' 서류, 첨부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05.24

Q

중국교포가 한국 영주권신청시 '친속공증' 서류, 첨부 여부


A

1. OOO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영주자격(F-5) 신청 시 친족관계 증빙서류 첨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F-5-6) 친족관계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친족관계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중국 외교부 인증과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OOO(OO-OOOO-OOOO)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