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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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 국내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에 대한 민원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7.16

Q

해외 백신접종 국내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에 대한 민원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가격리면제 신청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외접종완료자 대상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앙수습본부’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동 지침에 의하면 2차 접종(백신별 권장횟수)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미국대한민국대사관 역시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94


5. 독일 체류증명서의 경우 독일지역 해당 관할공관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보다 원활한 접수 및 발급을 위해 격리면제 신청이 특정 공관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체류허가증(Aufenthaltstitel)에 독일 체류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독일 거주지증명서(Meldebescheinigung, Anmeldebestaetigung)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독일대사관 영사과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