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거주 부동산매도용 위임장발급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7.23

Q

해외거주 부동산매도용 위임장발급


A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동산매도용 위임장”관련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부동산매도용 위임장 업무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제공하는 전자공증시스템으로 화상공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은 화상공증 불가)


화상공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바랍니다.

위 화상공증이 불가한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과를 본인 방문접수하셔야 합니다.

(우편, 온라인 및 대리인 접수 불가)


그 밖의 문의사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대표전화(+62-21-2967-2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