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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 해외백신 격리면제서 발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7.30

Q

제 3국 해외백신 격리면제서 발급 문의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미국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의 폴란드 내에서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7.1부터 시행 중인 해외 백신접종완료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차, 얀센 백신 1회 접종)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15일째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은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예. A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A국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

따라서 귀하께서 미국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미국내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포함). 참고로 미국내 우리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되는 격리면제서에는 출발국가가 ‘미국’으로 기재되므로 폴란드를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폴란드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반대로 귀하께서 폴란드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 계신 경우에도 주폴란드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되는 격리면제서에 출발국가가 ‘폴란드’로 기재되므로 미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폴란드 내에서 백신별 접종 횟수를 접종 완료하고 폴란드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폴란드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국을 경유 또는 일시 체류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격리면제서 지침에는“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만 입국한다면 백신 접종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예. 발급일이 8.1인 경우 8.31까지 유효, 9.1 이후 입국시 격리면제서 무효)

그러나 우리나라 입국 전 14일 이내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하는 경우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이 즉시 중단됨에 유의하셔서, 해당 국가 목록에 미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월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국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총 21개국)

또한 위 경우에도 귀하께서는 미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미국 정부가 폴란드 출발 입국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이나 제한조치 유무 또는 변경 여부를 미국 내 우리나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별 제한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경유지 또는 일시 체류할 장소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부영사(+48-22-559-2900∼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ul.Szwolezerow 6, 00-464 Warszawa

전화 : +48-22-559-2900∼4

팩스 : +48-22-559-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