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외 인턴십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