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1.08.06

Q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 인턴십 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외 인턴십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