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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보조금 종류
구분
해양수산부
작성일
2021.08.13

Q

우리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보조금 종류


A

ㅇ 해양수산부는 '11년부터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확대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등 거점 확보, 해외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다양한 해외 진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14년부터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진출수요 사업내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컨설팅, 정보 등을 지원하는 등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타당성조사(50%, 최대 8천만원 지원), 동반진출 컨설팅(50%, 최대 4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