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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의 건강보험신청을 위한 외국인 등록절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01

Q

외국인 남편의 건강보험신청을 위한 외국인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중국인과 결혼하여 20**년 *월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경우 20**년 *월 혼인신고)


제 경우,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외국인 남편의 건강보험자격신청을 위해 외국인 등록이 필수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이 필리핀 일본회사에 근무중이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비자로 3월경 방문예정입니다.


외국인 남편의 건강보험신청을 위한 외국인 등록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신 질문은 의료보험 자격을 위한 외국인등록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은 건강보험 위한 목적으로 등록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여부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인의 법적인 배우자 신분 여부 등을 가지고 건강보험자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이므로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국민의 배우자이므로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이민(f-6)비자를 재외공관에 신청 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비자 발급 후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체류지 예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기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의 비자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이민비자신청서류)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동 서류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서

- 여권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 결혼배경 진술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하여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면제

- 의사소통 관련 입증서류(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등), 기타 외국인배우자의 모국어 또는 제3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할 있는 서류

- 면제 관련 입증서류(자녀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신청장소) 재외공관

3. (심사기준) 외국인이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4 제2항, 제9조의5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혼인의 진정성, 초청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의 의사소통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이었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심사를 합니다.

4. (인정하는 소득)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포함)와 귀하의 모든 재산의 5%(재산에서 부채제외 금액)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또한 과거 1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일 경우 포함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한 포함합니다.

5. (소득기준 금액) `16년 2인가구(16,599,618원), 3인가구( 21,474,114원), 4인가구(26,348,604원), 5인가구(31,223,094원), 6인가구(36,097,590원)

5.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출산예정,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임신을 했다는 사유만이 아닌 교제경위, 교제기간 등에 대한 상담 후 결정을 하므로 체류예정지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입국 후 등록 및 연장)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러므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 1장(3.5cm*4.5cm), 신청서, 수수료 6만원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통반장 등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참고로 체류기간연장허가허가 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3주가 걸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밀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최초 체류기간연장은 통상 1년을 부여하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실시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시 2년) 계속 국내 체류를 원할 때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재입국비자) 결혼이민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므로 체류기간 범위 내 자유롭게 출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예를 들어 10개월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10개월 범위내에서만 자유왕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입국을 할 경우 새로이 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도과된 상태로 공항 도착 시, 기존의 외국인등록 사항은 말소됨을 알려드리므로 반드시 체류기간을 확인 후 출입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을 2년을 부여받고 1년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반드시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도 체류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입국을 하시면 기존외국인등록은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