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친족관계 형제자매등 2촌 이내인 사람의 초청시 필요서류 등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29

Q

저의 아내는 중국교포(조선족)로서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후 3년 전에 큰언니의 딸을 초청하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다음해에 큰형부도 초청하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규정에 3명까지 초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둘째언니를 초청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

1. 초청 가능 여부와 그 이유

2. 초청시 필요 서류 등 (중국측과 한국측 서류: 구체적으로)

3. 소요기간 등(신청 후 입국시까지)

4. 서류 제출 기관과 면접 대처 방법 등


이상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민과의 친족관계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에 대한 방문취업자격 초청 여부 등 문의” 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 국적동포로서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방문취업 자격(H-2-1)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 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년에 1명만 사증이 발급되며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귀하의 배우자의 둘째언니는 2촌 혈족 관계로서 피초청인의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초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소요기간 등은 그 답변 내용이 방대하여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증 신청 및 발급일반절차 안내와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전화 상담 및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참고)


나. 

사증발급을 위한 준비서류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심사 시,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 후에 필요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도 있으므로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사증 담당 직원과 먼저 상담하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사소 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