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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인정번호 발급 후 출입국 가능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0.29

Q

사증인정번호 발급 후 출입국 가능여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을 위해,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진행 한 후 발급 받아 연락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증인정번호를 발급만 받은 상태로 아직 사증발급 이전 인 경우, 유효기간인 3개월 내에는
사증인정번호 취소(소멸) 없이 한국에 입출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감사합니다.


A

1. 법무부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전 출입국 가능 여부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본 시민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대한민국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서 해당 사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영리행위 금지)으로 무사증(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