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사자 요건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관세청
작성일
2021.10.29

Q

이사자 요건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이사자’로 인정합니다.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나라 국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② 재외영주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증,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영주귀국자는 여권실효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국내고용계약서 등

④ 복수국적자: 복수국적확인서류(기본증명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외거주기간 확인),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국내거주예정기간 확인)


단, 위의 ①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 중 2/3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