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1.04

Q

국적회복에 대한 문의
저는 1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을
받아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산지는 12년이 되갑니다.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군복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인은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적회복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국적회복신청은 현재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국적회복신청서 ② 국적회복진술서 ③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④ 아래 중 해당서류 -외국인 등록 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를 한 경우 : 거소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 ⑤ 외국국적취득(국적상실)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원본과 사본, 귀화허가서 원본과 사본,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등 해당서류 ⑥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상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적되지 않은 경우(국적상실과 국적회복신고 함께 접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존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 발급), 부모 양쪽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⑦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신청 시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⑧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쓴 가족관계통보서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서류 ⑩ 수수료 20만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별로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국번없이 1345)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사무소 안내 및 예약은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