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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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기한후 신고 가능여부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1.12.17

Q

해외금융계좌 기한후 신고 가능여부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A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원 기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국가의관리및 감독이 가능한 기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현금,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자상이 포함됨
- 가상자산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에 개설한 계좌는 22년 1월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