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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이 상실되나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2.17

Q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아는 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센터에 갔다가 거기 공무원이 국적상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적상실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A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의 요지는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즉, 상실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2.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국적상실자가 통보되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국적법 제16조) 따라서 본인의 신고 없이도 법령상 국적상실처리가 가능하며 국적상실은 상실된 사실에 대한 확인적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본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 또한 국적상실에 대한 처리인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신분증을 발급 받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7조1항, 94조)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1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