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지변경신고 14일 초과일때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2.17

Q

체류지변경신고 14일 초과일때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체류지변경신고 기간 도과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범칙금)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내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거소신고)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