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0000년생)가 올해 2월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A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적이탈신고가 아닌 국적상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주소지라 함은 반드시 취득한 외국국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