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상실신고 대리접수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2.24

Q

국적상실신고 대리접수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제 지인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라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차 미국 내 거주지역에 있지않아서 관할 영사관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대신해서 한국에서 아들의 국적상실신고를접수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적상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에서는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o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수수료 없음)
- 외국여권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부모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귀화)증서 원본(확인후 원본 반환) 및 번역문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서류 제출
- 신고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