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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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국내체재기간 합산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1.12.24

Q

국외이주자 국내체재기간 합산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받은 사람입니다.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본인 결혼 및 직계가족 장례 등 사유는 국내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합산 제외되는 사유와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가.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2) 부·모나 베우자가 국내에서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사유로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가.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예: 4년제 학사과정은 24세, 2년제 석사과정은 26세)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하는 사람: 재학증명서
나.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 재학증명서
* 다만, 위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위의 상한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또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다.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국내 정규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사람: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