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확인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1.12.24

Q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확인 문의

0000년까지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사실신고 후 거소(번호)증발급을 받아 사용했는데 이후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용됨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번호(증)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급 받았던 거소증은 반납을 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본인 인증 시 사용되었던 거소번호를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서 현재의 본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거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서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재외국민 국내거소번호 확인”에 대한 문의로 이해(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과거에 사용하셨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의 거소번호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표출되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입니다. 해당 서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정보공개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1장 200원)이 발생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체류, 사증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ttp://www.hikorea.go.kr)의 오른쪽 상단「빠른메뉴」-「매뉴얼」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