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결혼사증 발급 절차 등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2.18

Q
결혼사증 발급 절차 등 문의

결혼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혼비자 관련 요건 등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절차를 종료한 후에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F-6) 사증을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결혼이민 사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사증발급은 별개의 절차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결혼이민 사증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의 입국이 지연되거나 입국을 못할 수도 있음

결혼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심사절차 및 처리기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피초청인이 거주하는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첨부 서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에 따라 혼인성립 증명서류,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사증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 메뉴 → 메뉴얼 → 첨부물 190319(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33. 결혼이민(F-6)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재외공관 또는 관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