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변경 H2 >F4로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2.25

Q

비자변경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 저의 비자가 h2인데 f4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자격증취득하면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자격증 종류가 어떤거 있죠 ?

국가기술 자격증이면 되는겁니까? 

사회복지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가지고 변경가능합니까?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중국 동포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F-4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중인

국가기술 자격으로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5번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체류) > p.266~277에서 확인해보시고,


말씀하신 사회복지 자격증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