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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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비자 문제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3.04

Q
코로나 관련 비자 문제


안녕하세요
미국인 여자친구 현재 비자 종류 : B-2 관광비자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예정인데 f-6비자를 받으려면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등록된 비자처럼 한국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B-2 비자는 4월까지 연장이 안된다는데 연장이 가능한 수단이 있을까요?


A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결혼이민(F-6) 자격변경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심사를 거쳐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이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현재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미국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