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배우자 비자에 관하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3.18

Q
배우자 비자에 관하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형사범죄로 입국규제된 외국인의 규제 해제 탄원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민원번호 : 1A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형사범죄로 입국규제된 외국인의 규제 해제 탄원’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규제는 그 규제기간이 만료되어야 해제됨이 원칙이며, 입국규제자는 규제가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규제기간 중이라도 입국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국민의 배우자로 자녀 출산 등 혼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녀 양육, 중대 질병 등의 인도적 사유 등)가 있을 경우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 시 입국규제를 해제할 만한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의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위반 내용 및 처벌 정도, 규제기간 경과 정도(숙려기간), 입국목적, 인도적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입국규제 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규제가 해제되고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출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