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확인을 해야하나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2.03.25

Q
재외국민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확인을 해야하나요?
재외국민 외국인이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때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냐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국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 제61조3항 개정()18.8.31.)에따라 19.1.1.부터 재외국민이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20.7.1.이후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재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우해서는 소관증명청 소재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인감증명 경우 확인을 즉시 발급 후 양도자의 인적사항, 양도 및 취득가액을 등을 확인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수보한 자료전에 따라 확정전보전압류, 양도소득세 결정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