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6 결혼이민 비자에서 F-5 영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준비물 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4.01

Q
F-6 결혼이민 비자에서 F-5 영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준비물 질의

안녕하세요
1345에 전화해도 답변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여기서 질의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00국적으로 F-6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F-5 영주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최신 규정)


A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F52) 변경에 관한 건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F-5-2)의 대상은, 결혼이민(F-6)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등록증 3만원), 표준규격사진1장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3.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년 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 원칙적 기준의 8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완화 대상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생략 가능대상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을 제출한 후 대한 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 서 징구)
5. 기본소양 능력 입증 서류 - 원칙적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또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완화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으로 완화) •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 (전혼관계 자녀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6. 체류지 입증서류
7. 결핵검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8. 개별 서류 -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1345 전화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