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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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관련 문의 있습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4.01

Q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단독상속인인 000 국적의 배우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신청시 필요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의 위임없이도 이해관계인이 신청가능한지와 신청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2. 가정법원에서 심판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본인을 대리 위임하여 신청가능한지와 신청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3. 신청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문의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관련, 외국인 본인의 위임 없이도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한지 및 신청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ㅇ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신청에는 외국인 본인의 신청 외에, '위임'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이 외국인 본인의 '위임(또는 대리권 수여)' 없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ㅇ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제1항에 따라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민법」제404조 및 제405조)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 신청'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ㅇ 또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25조 및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존행위(또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는 법원의 처분(명령)에 따를 사항으로서 우리 청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답변 드린 사항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실무기관의 검토의견이고 공식적인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아니며,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소관 사항이므로, 법령 해석에 관한 유권 해석은 법무부 소관 부서에 요청(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출입국업무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민원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실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