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4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휴학을 하여 휴학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경우 학원강사를 할 수 있는지요?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4.22

Q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4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휴학을 하여 휴학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경우 학원강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재외동포(F-4)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그러므로 학원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3학년 때 휴학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