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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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2.07.08

Q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AA-2206-061009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사망자(피상속인)는 재외국민이고, 신청인(상속인)이 외국인(귀화)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본인을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신청인이 재외동포(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중으로 대리인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지 주재국에서 상속권자가 작성·공증한 위임장, 그리고 이를 국내에서 한글번역·공증한 위임장(단, 외국어 위임장은 사본 제출 가능)
②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인증(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에서 한글번역·공증한 것을 확인하고 접수 (단, 대사관에서 한글로 작성한 위임장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별도 공증 절차 불필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법원 등기예규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일본, 대만)의 경우 인감을 날인한 처분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거나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미국 등)의 경우 처분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체류, 귀화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 등의 안심상속 대리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 바, 위임장에 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 공증절차에 갈음하여 본인의 의사로써 신청서 및 위임장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OOO 사무관(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