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학력인정학교 확인 절차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8.04

Q
외국학력인정학교 확인 절차
외국학력인정학교 중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이런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호를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 기존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게시하고 이 목록에 게시된 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절차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는 매년 확대될 예정이지만 누락된 학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자료가 해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할교육청 공식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출력물이라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영사관 공증절차나 아포스티유 확인은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고 발급서류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