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조상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3.09.15

Q
조상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받을 토지에 대한 소재를 모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조상땅 찾기 업무란 조상님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 조상땅 찾기 신청 구비 서류
- 조상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상의 사망일자와 신청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조상이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 접수처
시·도 및 시·군·구(민원실 또는 지적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