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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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수리후 외국적 포기 1년 기한 문제입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3.09.15

Q
국적취득신고수리후 외국적 포기 1년 기한 문제입니다.
제 아이는 혼인 신고 전 태어나서 인지로 국적취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가 끊어져 외국적행사 포기신고를 한국에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1년 기한이 지난후에 00국적포기가 되었지만 한국국적도 취소가 되어 지금은 아이가 무국적 상태 입니다.
이젠 한국국적도 취소가 되어 한국과 00 여권발행도 둘 다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입국도 여권이 없어서 입국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적취득한 자녀의 외국국적포기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년 내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 000국적이 포기되어 무국적 상태임. 양국 여권발급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한국 입국이 되지 않음. 해결책 마련 바람 

-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보유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상실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적재취득신고(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이후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신청(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재취득신고, 국적회복신청 관련 세부절차 및 필요서류 등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우측상단 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 국적취득(재취득) (또는 국적회복).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 13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