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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인정범위와 병역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3.09.15

Q
'재외국민2세' 인정범위와 병역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지금까지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재외국민2세가 맞나요? 재외국민2세를 유지하면서 한국에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A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단 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 중 1년에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체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체재기관 관할 재외공관에 아래 서류를 접수하여 제외국민2세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ㅇ 본인, 부, 모의 여권 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그러나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와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내 체제한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국민2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