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호에 대한 궁금증 문의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09.15

Q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호에 대한 궁금증 문의


A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민원처리법상 행정기관에 ‘대한적십자’가 해당하는지, 민원 처리예외 사항 중 인사행정상 행위의 범위, 동법 제21조제9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행정기관’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제7조(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및 제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법령에서 위탁받은 민원 업무 범위 내에서 민원처리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개별민원의 근거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외교부 재외동포과(OO-OOOO-OOOO)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나. 민원처리법령에 ‘인사행정상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상 행위”란 통상적으로 임용, 승진, 징계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의 인사상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각 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므로 민원처리법 제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의 내용에 단순히 “소속 직원의 징계” 등의 단어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민원 처리의 예외로 보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취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를 고충민원(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제3호의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을 예외 처리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나. 답변의 경우와 같이 외견상 민원의 처리예외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내용의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의 처리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OOO 주무관(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