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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시 구비서류에 대한 질의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3.09.21

Q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시 구비서류에 대한 질의


A

1. 대리발급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원본 제출
- 매도용(부동산 / 자동차) 인감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 위임자는 17세 이상, 워드 사용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음(자필 작성 필수)

2.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 등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주민등록증 소지한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와 주민증 지참하여 본인 발급가능
- 피한정후견인 : 후견등기사항 대리권 목록을 확인 후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받아야함.
동의 받아야하는 내용 아닐경우 본인 발급 가능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직접 발급 신청

3. 해외체류자 및 수감자
- 출국한 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확인(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4.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득해야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